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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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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3 00:13
[법률정보] 아포스티유 협약국
조회 : 265,259  
 아포스티유 협약국 (2017. 07. 25)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산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16. 5. 11 현재 112개국 가입)

국제결혼과 관련한 협약국은 특정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아시아, 대양주 (17)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홍콩), 

쿡제도, 통가, 피지, 한국, 타지키스탄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미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27)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11)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중동 (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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